앞으로 모든 업종의 고소득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통과시켰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연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만이 대상이었지만 전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업종이 크게 확대된 대신 업종별 기준 금액도 높아졌다.
업종별 수입액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15억원,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이 의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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