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 보전.개발 체계화

특별법,본회의 통과...민북지역산지관리단  설치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개발 체계화 된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개발 체계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특수지역임에도 그 동안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무단으로 형질 변경이 있어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 지역 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은 강화되고 주민 생활과 소득 관련 행위 규제는 완화된다. 그리고 산지관리 및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도 설치된다.

 

황 의원은 “그 동안 중요성에 비해 소외되었던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이 가능해져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제정 목적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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