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규모 발생시 경기 7,211명·인천 1,402명 사상 박대해 의원 “저층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11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에 리히터 6.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 7천726명, 부상자 10만7천524명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10만4천11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사망자 7천394명, 부상자 9만9천243명, 이재민 9만2천782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고, 경기지역에서는 사망자 297명, 부상자 6천914명, 이재민 9천232명의 예상 피해가 나왔다. 인천에서는 사망자 35명, 부상자 1천367명, 이재민 1천997명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축물 피해의 경우 서울(66만9천859동)은 6천280동이 전파(붕괴)되고, 3만7천132동 반파, 38만4천252동이 부분손실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 수가 102만3천869동인 경기도에서는 185동이 붕괴되고, 2천391동이 반파, 10만1천762동이 부분손실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붕괴가 16동, 반파 478동, 부분손실 2만9천67동으로 예측됐다.
소방방재청이 이번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규모 6.5 강도는 한반도 지진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특히 지진동 주기와 건물의 진동 주기가 일치하면 ‘공진현상’이 일어나 매우 위험하다.
보통 지반의 흔들림 주기와 유사한 건물의 층수는 1∼3층으로 저층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 지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만 내진설계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진 발생에 대한 준비가 허술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백두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 역시,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저층건축물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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