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13일 소외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촌동 등 소외지역에 대해 공급관 공사 추진시 과다비용 발생을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거나 설치 비용 분담금을 내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행안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성남시도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포기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신 의원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 지구, 농촌동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소외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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