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정안 시행
다음달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준다.
아울러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 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시켜 임신가구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14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에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도 현행 가점제·추첨제 방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 이번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3~5년) 한시 배제 기간을 오는 2012년 3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해준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족 수에 맞춰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에서 앞으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한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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