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타당성 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각각 법률에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축소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요건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미실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재조사 사업범위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미실시 사업범위를 축소규정하고, 미실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사유와 내역을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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