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내의원, 보건·건강 관련 법안 잇 따라 제출

신상진-의료법, 이찬열-건간증진법 개정안 발의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건·건강 관련 법안을 잇 따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4일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06년에 조사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해 정신질환에 이환된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도 이날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군·구 간의 질병발생·사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경남 창녕군(663명), 강원 영월군(658명), 태백시(651명) 등이었고 반면 낮은 곳은 서울 송파구(392명), 과천시(376명), 성남시 분당구(336명)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 값이 높고, 고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암 사망률도 서울 송파구(78.9명),강남구(76.8명), 성남시 분당구(74.7명), 서울 서초구(74.3명)가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손상 사망률 최하위 지역도 서울 강남구(29.8명), 서초구(29.2명), 과천시(28.1명), 성남시 분당구(25명)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지역적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므로,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