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성안한 개혁안이 개악안인 것은 이미 알려졌으나 그 중에서도 특별수사청 신설은 가관이다.
과거 수차 거론된 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에 둔다는 것이 특별수사청이다. 이를 두면서 대검중앙수사부 (중수부)는 없앤다는 것이다. 중수부는 수많은 정치인들 비리를 척결한 곳이다. 국회의원들 눈엔 별로 달갑지 않게 비친다. 중수부 폐지엔 그 같은 부정적 정서가 없다 할수 없다.
그런데 신설한다는 특별수사청이 판검사 범죄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돼있다. 과거에 말이 나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국회의원도 포함됐었는 데 이번 특별수사청엔 국회의원 범죄는 쏙 빼놨다.
집단이기엔 아주 이골 난데가 대한민국 국회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서둘고 있다. 본인 아닌 가족 잘못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지난번엔 세비 5% 인상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집단이기에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한통 속으로 군말없이 무사통과다.
특별수사청의 기능이 너무 한정됐다는 비판에 국회가 의결로 의뢰한 사건도 포함시킨다지만 이 역시 집단이기다. 국회의원들이 밉게 보는 사건은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새로운 권한을 갖는다. 특별수사청이 없어 판검사 범죄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청도 그렇지만 특별수사청 역시 별개 아니다. 현행 중수부가 해오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니깐 특별수사청 같은 기형아를 만들려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은 장점보다 단점투성이라는 것이 재조 및 재야법조의 평판이다. 법조계 해당기관은 물론이고 각 정당간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특위위원 몇명이 조악하게 만들어낸 일방적인 개혁안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개혁안다운 안을 새로 성안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선 국회 특위가 만든 개혁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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