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보류

이범관의원 “국방부 합의”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16일 “최근 공군이 밝힌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일원의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시행’ 방침과 관련, 국방부와 공군에 대해 절대 불가함을 주장해 ‘보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보류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주군민과 함께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군청은 지난 3월 7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으로부터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오는 2015년까지 총 318만㎡의 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업무 수탁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공문에 대해 여주군과 군민의 반대와 분노가 들끓자 이 의원이 나서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에 대해 일단 ‘보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의원은 “안전구역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주군은 공군사격장의 전투기 사격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의 큰 현안인 남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관광자원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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