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이찬열, 이륜차 불법주차 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 방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로에 주차된 이륜자동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퀵서비스 배달 영업을 하는 이륜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수천대의 이륜자동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돼 있어 도시의 미관도 해칠 지경이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노상·노외·부설 등)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도로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에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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