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는 21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에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이 손쉽게 자전거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자전거 고장을 고쳐주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수리부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구리시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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