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이천·포천의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수송기 및 헬기 등이 운영되는 전국의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에 대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내의 산이나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고도제한보다 높은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경기 3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지역이며, 전체 면적은 7천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한다.
양주는 비행안전구역 22.9㎢·차폐지역 7.6㎢(주요 자연 장애물 도락산), 이천은 비행안전구역 121.3㎢·차폐지역 6.0㎢(주요 자연 장애물 정병산), 포천은 비행안전구역이 21.1㎢·차폐지역 4.7㎢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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