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육사업 ‘과유불급’

지난 25일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이후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마련 등을 위해 시의회에 상정했던 교육경비조례 개정(안)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통과됐다.

 

‘기존 보조 기준액을 전전 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는 상정 전부터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조례(안)이 상정되자 의원들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무한대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풀어놓을 수는 없다”라며 최소한 활용범위를 상향조정해 주는 선에서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조례(안)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하루 만에 입장을 뒤바뀌어 조건 없는 찬성 입장으로 돌변하는 의원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아예 회의장을 이탈, 심의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례는 회의에 참석한 5명이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물론 교육사업 자체가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한선 없이 재원을 활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사업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사전적 견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모 의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듯이 썩 개운치가 않다.

 

우선 특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검증도 “‘TOP 프로젝트’가 아닌 교육시설 설치 지원이나 교육관계자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모 고교에서 퇴임하는 모 교장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공정성 문제까지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더구나 반대 입장이 만장일치 의결로 가는 과정에서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자칫 의회의 독립성까지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오산시가 교육사업만을 위한 특혜성 조례를 제정에 성공한 것을 지켜보면서 왠지 ‘너무 빠르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정일형 오산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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