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특별분양 5%로 확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배치해야 하고, 공급물량도 수도권은 5%로 확대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 3자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을 종전까지 아파트 우선 설계 후 남는 곳에 배치하거나 아파트 1층에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도록 하고, 면적도 종전보다 20~30% 확대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해야 하고, 수도권은 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좌식샤워시설 등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이들 13개 항목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하남 감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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