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세차익 차단… 수도권, 강남과 비교 형평성 반발
앞으로 그린벨트(GB)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법안 중 하나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주택의 양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로또 아파트를 없애려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돼 극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 예비 청약자들은 강남 등 이미 본 청약을 진행한 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 사전예약을 기다고 있는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강남권 당첨자만 사람이냐.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강남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수도권만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올해 초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3.3㎡당 2천만~2천500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1천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빚은 바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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