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발 등으로 시행 여부 불투명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를 선언했지만 적용 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2일 이후 최근 입주에 들어간 아파트 건설업체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달 입주 예정인 시흥의 A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잔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입주 예정일을 최대한 미루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바뀌면 분양가 3억4천만원짜리인 이 아파트의 취득세가 6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B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도 “감면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직원 1인 당 하루에 5~6통씩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라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서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몇몇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를 돈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내도 되는지 고민”이라며 “만약 분양가의 99%를 내고 1%만 나중에 내면 잔금 납부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보통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바뀐 취득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극히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잔금 완납의 기준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자체 반발이 심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TF까지 구성된 마당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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