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미취학아동 급식비 지원

파주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이상 아동 중 미취학 일반아동(영유아보육료 미지원 아동)에게 월 4만원의 급식비 및 간식비를 지원한다.

 

급·간식비 지원방법은 학부모가 매월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납부할 때에 급식비 및 간식비 4만원을 제외한 보육료만 납부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시에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급·간식비를 신청하면 보육시설로 지급한다.

 

급식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매월 4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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