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적행위다. 반국가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된다. 작금 군사보안 정보상황이 너무 노출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터에 또 공군의 시기별 무기구매 계획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예비역 공군 대령 장모씨가 구속됐다.
구속된 장씨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공군의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2, 3급 문서 10여 건을 유출한 혐의다. 이 중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첨단 신무기 구입 계획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전역 후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의 한국 대리점에 취업한 장씨를 통해 록히드 마틴쪽에 넘어간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가 사전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불법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해왔다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전·현직 장교와 방위산업체간의 무기 입찰비리 커넥션의 첫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전직 군장교에 의한 무기획득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작년 12월에도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수집한 전술정보통신체제(TICN) 사업, 무인항공기(UAV) 사업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예비역 중령과 대령이 구속됐다.
이들 역시 직무상 획득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 기밀 사항을 전역 후 취업한 방위산업체에 빼돌렸다. 공직자윤리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허점을 노린 전형적 비리사건이었다.
고급 장교가 직무상 취득한 군 기밀을 유출한 것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최근 잇따라 터진 무기관련 군 기밀 유출 사건은 전역을 앞두고 사전에 관련기밀을 의도적으로 수집, 민간 업체로 취업해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태가 더해져 심각성도 그만큼 크다.
직책상 군 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전역 예정자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보안 관리,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군기밀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군 입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해야 된다. 기밀 유출 뿐 아니다. 기밀 유출 과정의 비리 커넥션 존재 여부도 철저히 수사, 전모를 밝혀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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