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대란 오나> (2) 기준점 오차

측량기준점 76% 망실 복구 한계… 경계분쟁 잇따라

지적경계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지자체간 경계분쟁은 물론 개인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졸속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난 1910년 지적공부 작성시 설치한 측량기준점 1만6천89점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76%에 이르는 1만2천567점이 망실돼 단계적으로 이를 다시 복구했으나 낙후된 기술 등으로 현재까지도 측량기준점과 측량성과가 부합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적공부 소실지역 역시 복구시 자료부족 등으로 부실 복구됐을뿐 아니라 제작된지 90년이 지난 현재 온·습도의 영향으로 도면의 신축 및 변동이 많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장경계 및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전 국토의 지적도가 7개 축척으로 등록돼 있어 측량자가 인위적으로 축척별 경계선을 판독할 경우 오차로 인한 개인 재산권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6천의 도면상에서 나타나는 연필선 굵기의 0.1mm는 실제 현장에서는 60cm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측량자가 도면상에 있는 경계선을 눈금 길이로 읽어 지상경계를 결정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측량 검사시 법적 오차를 1.8m(1/6천 도면 기준)까지 규정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당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대단지가 길이 1.2㎞, 폭 30m 이동되는 현상이 빚어졌는가 하면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선을 놓고 영토분쟁이 불거지는 등 지자체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일제시대 토지조사등록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복구한 기준점이 틀려 이같은 현상을 빚고 있다”며 “일원화된 기준점을 시급히 만들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다투는 법정싸움이 대규모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해영· 조영달기자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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