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이유 ‘혼란 방관’
정부가 지적대란을 우려해 지난 97년 12조의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국회의 지적법안 마련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허울뿐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31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도해지역의 경계오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립을 위해 지적공사가 지난 97년 지적재조사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의결을 받지못한 채 계속 미뤄 오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더욱이 건교부와 행자부가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비롯한위성위치시스템(GPS)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적도 내면의 경계와 경계의 거리를 개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의 지적도로는 거리측정이 불분명했던 지적경계 위치가 재산정되면서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지적대란은 상당기간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땅값 상승 등 보상비 상승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소요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재조사에 사용되는 예산만도 5조~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만 한채 지적 잘못으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보상비는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토지행정 수행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사업 자체를 수수방관, 개인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도해지역의 경계오차는 지적원본 등록시 잘못 등록된 것일 뿐 지적대란은 있을수 없다”며 “GPS사업이 완료돼 지적의 정확한 수치가 적용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적 전문가는 “우리나라 지적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의 경우 일본의 기준점을 끌어온 것인데 일본은 지진 등으로 인한 기준점의 오차가 심해 지상현황을 이용한 지적을 적용, 지적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로된 지적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해지역의 지적경계 오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제기 됐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적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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