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54억을 아껴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

5%→3.6% 환원 ‘동분서주’

경기도가 654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방기성 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안민석 의원(민·오산) 등 여야 간사를 만나 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4월14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동안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상향조정(5%)돼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3.6%)해 200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 손 의원을 통해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세수감소와 법정비용 증가로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2004년 1조6천467억원→2011년 8천368억원)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5%에서 3.6%로 환원조정될 경우 매년 ‘654억원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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