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 등 38곳 고발·영업정지 조치
산업단지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반월, 시화 등 도내 4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 38개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반월산단의 D사는 도장시설(도색작업)을 무허가로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 및 폐쇄 조치됐으며 시화산단의 H사 등 4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화산단 E사 등 3개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방류했으며 반월산단내 I사 등 9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무허가 업체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1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위반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대책반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18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총 809개 사업장에 대해 2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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