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진표,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수원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가칭 ‘수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첫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4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수원처럼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의 환경·건축·교통·도시재생·녹지 등 각종 시정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연구원이 설립되면 수원시의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원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와 창원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며,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도 조만간 설립 기준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87만여 명, 용인시는 88만여 명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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