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등 관계기관 끈질긴 협의… 제일약품·마니커 공장 민원 해결
용인시가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내 기업체들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끈질긴 협의을 벌인 끝에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내 중견 의약품 제조업체인 제일약품㈜과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인 ㈜마니커 에프앤지의 대규모 공장 증설 건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일대 1만9천433㎡ 규모의 제조 및 부대시설을 건축물 3개 동을 증설해 모두 3만1천944㎡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규제로 지난 25년간 증설할 수 없어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선진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신GMP)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이 불가피해 2007년 충북 오창으로, 지난해에는 원주로 공장이전을 추진한 바 있었다.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에 들어선 ㈜마니커 역시 지난 4년간 공장증설을 추진했으나 계획관리지역 폐수배출량 3종 공장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7천15㎡였던 제조 및 부대시설을 2층 제조건물, 4층 건물 1개 동 등을 증설해 모두 1만4천41㎡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6일 만료를 앞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정(기존공장으로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허용)을 적용, 기존 오·폐수 발생 및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했다.
신충현 기업지원과장은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잠재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들 업체의 공장 증축 공사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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