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소형주택을 얻기 어려운 도시근로자·독신자·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이나 대학교 주변, 학원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룸형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려는 방편에 따른 것이다.
역세권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거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도는 지난달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도록 일선 시·군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앙정부에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9년 291호에 불과했던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된 지난해 3천127호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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