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에 통보… 진통 예고
경기도 북부청이 구리시 산하 (재)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해 자격 요건 미충족을 통보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신금석 구리YMCA 이사가 청구한 경기도 북부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리시 산하 (재) 청소년수련관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관장임용 자격으로 ‘지역사회의 덕망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라는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이를 근거로 운영대표지와 관장을 별도로 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지도사나 초·중등 정교사, 공무원 가운데 청소년 육성업무에 3~5년 이상 종사하거나 청소년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북부청은 구리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한 운영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관장으로 다시 임영하고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추가한 관장임용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신금석 구리YMCA 이사는 “구리시가 지난 1월 19일 임명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장(임기 2년)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한 운영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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