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후 환수된 오염부하량 27.2㎏/일 3곳에
광주지역에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당시 오염물질부하량 물량배정에서 제외됐던 지역에 환수된 물량이 재배정돼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해졌다.
25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09년 광주지역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2월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물질부하량을 경안하수처리장권역 185.9㎏/일(예정 가구 수 2만 2천347가구) 등 4개 권역에 모두 303.3㎏/일(예정 가구 수 3만 688가구를)을 배정했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이 축소되거나 배정기준에 들어맞지 않아 오염부하량 27.2㎏/일(예정 가구 수 2천388가구)이 환수됐다.
시는 당시 환수된 오염물질부하량을 지난 21일 공동주택사업지에 재배정키로 했다.
재배정된 곳은 오포하수처리권역의 오포읍 신현리 산 2의 1 일대 16.2㎏/일(660가구), 곤지암하수처리권역인 실촌읍 신대리 산 5의 1 일대 6.1㎏/일(950가구), 실촌읍 신대리 39 일원 4.9㎏/일(778가구) 등 3곳으로 총 오염부하량은 27.2㎏/일 등이다.
또 오포읍 추자리 406의 1 일원(530가구)은 예비지역에 배정시켜 회수부하량이 발생하면 재배정키로 했다.
오염물질부하량이 재배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계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배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들어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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