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뉴타운사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5일 “이미 진퇴양난이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뉴타운 사업)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는데, 현행법은 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만들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구역 고시 이후 2년안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 설립 이후 2년이내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25%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선 “다들 가난한 주민들인데 시가 그 비용 중의 일정한 부분(50 %이하)은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개정안을 통해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법 시행령에 최대 300%까지로 돼 있다”며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시 정부가 (조례를 통해 시행령 허용치보다 낮은) 200%로 해라, 하면서 30% 정도를 선심을 쓰듯 주는 듯하면서 기부채납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