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부담 증가로 분쟁 예고
의왕시가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유동인구까지 포함시켜 부과하기로 해 사업시행자와 분쟁이 예상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 그동안 주거단지형태로 개발됐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원을 비롯해 생산·위락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유동인구까지 포함시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계산해 시행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실제 하수발생량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개발사업 준공 후 지자체가 하수처리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별도의 시설용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하수도법상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발생하수량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우선 포일2지구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시행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28억원에서 4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부담금이 확보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계획인구에 하수발생 원단위를 곱해 산정하고 하수 발생 원단위는 이용인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산정은 이중계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LH와 분쟁 가능성은 있으나 법령상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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