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국 은행 18곳에 관련상품 개발 공문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반(半)전세(월세를 낀 전세)’도 앞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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