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설치의무 없어… 화재 느는데 일반가정 감지기 등 전무
경기지역에서 매년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이 전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는 지난 2008년 48건, 2009년 95건, 지난해 9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단독주택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만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스프링쿨러도 11층 이상인 공동주택부터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아예 지정돼 있지 않아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주택에서 소방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7월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경기도는 아직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집을 비우거나 밤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며 “화재발생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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