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5천㎡ 건축 등 제한
건강마을 등 시니어타운이 들어설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3일 시에 따르면 오전동 531일대 자연녹지 57만 7천540㎡와 제1종 전용 주거지역 7만 7천460㎡ 등 모두 65만5천㎡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앞으로 3년간 각종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오전동 오매기지구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용도변경을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수목의 벌채 및 식재, 토석채취, 토지분할, 1개월 이상 물건적치행위 등이다.
특히 국가 또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허가된 개발행위 중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행위, 제한고시 이전 개발행위 등이 신청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오매기지구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5천200억 원을 들여 건강마을인 상생 누리(주거)와 채움 누리(상업·R&D 복합시설), 비움 누리(녹지공원), 창조 누리(교육·의료·문화), 나눔 누리(커뮤니티) 등 5개 콘셉트로 개발키로 했다.
또 핵심특화시설인 도시근교형 시니어타운 조성과 관련해 다른 도시와 선진국의 시니어타운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해 세대를 어우르는 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세부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이르면 오는 2015년께 사업에 착수, 2017년 완료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된 우리 시가 오매기개발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최고의 명품창조도시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