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업체엔 하도급·지역민 우선고용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의왕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공사계약 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오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 지난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시가 개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에 우선 하도급을 주는 것을 비롯해 지역주민 우선고용, 공사자재 구매 시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자재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종합공사와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하의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내 업체 등의 참가 자격을 두는 공사에 대해서도 의왕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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