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 오염” 설치 요구… 대부분 영세농 비용 마련 어려움
구제역으로 아픔을 겪었던 안양 그린벨트 지역 가축사육농가들이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의 연이은 통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이후 최근까지 3회에 걸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그린벨트내 6개 양돈 및 한우 농가에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특히 돼지농가의 경우 법에 위반됨은 물론 물세척으로 인한 분뇨가 다량 발생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관로로 바로 배출돼 환경 오염이 문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농가들은 대부분 200두 미만의 가축을 키우는 영세농이어서 5천만원이나 드는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비용마련이 힘겨운 실정이다.
지난 1990년부터 만안구 석수2동 그린벨트지역에 자리잡은 H농장은 돼지 180두를 사육하는 영세농가로 지난 겨울 구제역 여파때문에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는 악재까지 겹쳐 분뇨 처리시설 설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지만 축산농가들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영세농가여서 이에 대한 해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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