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GB 관통대지 2만㎡ 해제…단위 계획 용역

주민 재산권·생활불편 해소… 지구단위계획 용역 의뢰

구리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확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나섰다.

 

시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안팎으로 걸쳐 있는 면적 1천㎡ 이하 토지 가운데 경계선 안쪽에 걸쳐 있는 대지) 60~200여 개 필지 2만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 및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경기도의 실무조사와 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해당 대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그동안 빈번했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민원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제 대상에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조정가능지 갈매동(LH 측의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150만6천여㎡ 제외)과 사노동 일대 34만3천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역현안 사업부지(공동주택 건립부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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