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바뀐다.
또 정비사업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되면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철거·개발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방식을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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