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준공 허용

최대 3회까지… ‘주택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앞으로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준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정 규모의 주택단지 건설 시 공구별 공사가 가능토록 한 분할 사용검사 제도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건설사들이 가구 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겪어 온 것을 해소키 위해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할 건설 및 준공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로 받되, 착공이나 입주자 모집, 사용검사는 3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단 공사장기화로 인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상가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해야 한다.

 

또 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되며, 첫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를 착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심의 등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제도’도입도 포함돼 주택관련 인허가 기간이 현재 16개월에서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며, 신탁사도 주택사업주체에 포함시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주택청약기회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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