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 가량 비용 절감”… 보금자리주택사업 민간 참여 확대 유도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 고등지구의 민간택지가 원형지(原形地) 형태로 공급된다.
1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자본 유치 방안으로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성남 고등지구의 민간택지를 지구계획이 끝나는 8월 말 이후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원형지란 개발사업 주체가 보상한 뒤 부지조성 공사(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정부는 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택지를 원형지 그대로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
성남 고등지구가 첫 원형지 공급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사업 부지 면적이 56만9천㎡로 비교적 소규모인데다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는 6월 국회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성남 고등지구에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등지구에서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토지는 민영 아파트가 들어설 1필지로,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600~7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혼합 필지다.
LH는 이 필지의 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만 해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이 경우 LH 입장에선 조성비 만큼 자금 선투입을 줄일 수 있고, 보상 전에 미리토지대금의 일부를 회수해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 건설사는 부지 조성공사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한꺼번에 처리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자체적으로 부지조성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에 착수할 경우 완성된 택지를 분양받는 것에 비해 5%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고등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지구로 공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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