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등 연체 1천900억 ‘계약해지’ 특단 조치… 64필지 재분양 공고
성남시가 판교지구 공급용지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와 함께 재분양을 결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판교지구의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623건 총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급용지를 분양했으나 분양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납액은 81건에 총 1천9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공급용지 연체금 해소를 위해 그동안 분기별 1회 이상 독촉장 발송과 개인별 납부가능 여부 조사를 벌였으나 전체 중도금 및 잔금 연체 55건 128억원 가운데 15건 총 6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시는 연체금 증가 이유로 최근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하락 등에 따른 분양자들의 자금 마련 어려움을 꼽았다.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한 건 수는 26건 1천857억원, 중도금 및 잔금 연체 건수는 55건 1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최근 연체자들에게 2회 최고장을 보낸 뒤 연체금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단의 조치는 계약해지를 통한 재분양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계약금 납부 연체 건 가운데 20건 1천407억원에 대해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나머지 6건 450억원은 학교용지가 4건 390억원으로 별도의 사후정리 과정을 거쳐 납부받기로 했다.
중도금 및 잔금 연체 55건 가운데 40건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기존 판교지구 공급용지 물량 가운데 계약해지된 블록형단독주택용지 5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 총 64필지에 대해 재분양 공고를 냈다.
재분양은 오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를 받고,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6월7일부터 이틀동안 시 도시개발사업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지구 공급용지 연체가 지속되면 그만큼 개발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계약해지 등을 통한 연체금 정리와 함께 재분양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156억원은 시 예산으로 귀속하고, 재분양에 따른 공급용지 매매대금은 특별회계로 따로 모은 후 LH와의 정산 과정을 거쳐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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