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제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는 34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류와 최음제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서도 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포털사이트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에는 해외 여행객이 해당 제품을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정식 수입통관과 같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환불 등의 사후조치가 어려운 만큼,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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