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제언
“지역민들이 오히려 화장장 요구해야”
박복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박복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느끼는 불편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자체에 화장시설 설치 요구를 하고 나서야 하며,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박 교수는 “최신화된 화장시설은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환경오염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화장시설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내 가족, 내 이웃이 언젠가는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어야 한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지역·주민 간 마찰 도가 조정자 역할을”
이재천 경기도의원
준광역 화장시설 설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이재천 경기도의원(민·안산4)은 최근 안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는 시간 문제와 상관없이 입지 선정시 신중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마찰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앤 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화장장에 막대한 예산과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도가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시설 설치 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된다”며 “인근 지자체간 준광역 화장장 설치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인접 지자체 간 공동 활용 시설로 설치”
김수봉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사법으로 의무화된 ‘1시·군-1 화장장’은 사실상 어렵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3~4개 시·군이 모여 공동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요금제 동일 적용 등의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 문제로 화장로 적정 건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단순히 기계적 문제만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들과 유족의 여건을 고려해 1기당 2.5~3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인근 지차체끼리 기존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해 제대로 된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화장장 이용료 차등 적용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공동화장장 설치시 동일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획취재부=정재환·최원재·장혜준기자j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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