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국회 저축銀 국정조사”

특위구성 등 8가지 항목 합의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8가지 항목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황·김 원내대표는 또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한·EU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후속작업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했던 피해보전대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안)’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대안)’, 부수법안 11개 등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특위의 경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표는 의안처리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칭을 ‘의안 처리 개선법’으로 변경, 각 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한 뒤 6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되 법률안 발효시점은 19대 개원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토론하기로 했으며,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산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특위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황·김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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