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밤낮없는 발파작업 탓” 시공사 “규정 어긴 적 없어”
여주군 가남면 축산농가들이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폭약 발파소음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했다며 반발(본보 5월31일자 7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골프장 건설업체가 화약류 사용규정을 무시한 채 발파작업을 해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신세계건설과 경찰, 주민 등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18홀인 자유골프장을 36홀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골프장 증설에 따른 토목공사를 하도급업체인 A업체에게 시공토록 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 업체가 화약류 사용규정을 어긴 채 폭약을 발파해 가축들이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간 폭약 22만8천435㎏과 뇌관 3만4천5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토·일요일, 공휴일과 일몰 이후에는 발파작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업체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천㎏ 정도의 폭약을 사용해 암반 발파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화약류 사용규정을 무시한 채 토·일요일은 물론 밤늦게까지 발파작업을 해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 이모씨는 “발파소음으로 창문이 흔들리고 소음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며 “특히 가축들은 더 심한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화약류 사용은 경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규정대로 휴일과 저녁에는 발파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가축이 폐사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가축 폐사 원인이 소음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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