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고가 전월세 세입자·고소득 무주택자 ‘소형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고가의 전·월세에 살거나 거액의 퇴직금·연금을 수령하는 고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2일 고소득 무주택자의 전용면적 60㎡이하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금지하는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60㎡ 이하 보금자리 주택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고 특별공급 물량에만 적용되던 전용면적 소득·자산기준 대상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 및 공공임대의 일반분양분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규정된 소득기준에도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이 포함돼 고액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세입자는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자산기준도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25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1천550만원 기준에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시켜 고액 세입자들의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을 축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자산 및 소득기준을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6월 이후부터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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