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상가 이견 본청약 내달로 연기

국방부·LH 보상가 이견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국방부와 LH의 입장차이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던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의 본청약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1단계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천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과 부적격 당첨자분을 합친 전용면적 85㎡ 이하 1천48가구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사전예약 당시 올해 6월 본청약을 실시키로 했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내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보상비 책정과정에서 LH와 국방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양측은 아직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내에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군행정학교와 군사학교,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사업부지(678만㎡)의 73%를 차지한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측의 보상가가 4조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견 조율을 위해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31일 국토부와 국방부 간부급이 모인 가운데 정책조정협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자 모두 이번 일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달 중 모든 문제를 풀고 7월에는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은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만족할만한 타협안이 나올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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