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들 보금자리주택 청약제한 논란

정확한 보증금액 확인 미지수… 대량 미분양사태도 우려

정부가 2억1천550만원 이상의 고가 전월세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국토부는 고액 전세금을 자산에 포함시켜 중산층 이상 계층의 전용면적 60㎡ 미만인 보금자리 주택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는 전·월세금이 2억1천55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무주택자지만 수억원대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를 걸러내려는 조치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전세 보증금 제한까지 할 경우 전세세입자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액 전세금을 자산 기준에 포함해 수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중산층 이상이 로또 보금자리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 용인, 안양 등 경기지역에도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들이 많다.

 

실제 용인 성복동 H아파트 152㎡는 전셋값이 2억7천만원에 나오고 있으며 분당 P아파트 115㎡도 전셋값이 2억6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까지 달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일일이 확인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고액의 전세라 해도 상당수는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전세금에서 다시 은행 대출금액을 분리해야 하는 것도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세입자 중 상당수가 2억원 이상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보금자리에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금자리 청약 미달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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