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공성진 의원직 상실 김효재 의원도 정무수석에 내정 사퇴 예정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수가 2~3명 줄어들 전망이다.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9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로부터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와 2천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한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돼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정치초년생으로서는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된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3~4년밖에 안 된 초선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의원들의 뜻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청와대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72시간으로 쪼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공 의원과 같은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1억3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에 대한 대법 판결이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아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고 현 의원까지 의원직을 잃게 되면 한나라당은 169명으로 줄어든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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