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용 결정된 시점 땅값 기준” vs 국방부 “현재 시가로 달라”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대립 중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또 다시 토지보상가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9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다음달 진행할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1천48가구)은 물론 앞으로 공급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정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천280만원(물가상승분 제외)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얼마로 할지는 합의하지 못해 구체적인 토지 보상가격 결정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무려 4조원의 격차가 난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다음주 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천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적정 분양가를 산출한 뒤 역으로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토지를 시가 보상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1천280만원으로 맞출 경우 민간택지나 상업용지 등은 주변 시세보다 높아져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LH가 보상가와 민간택지 등의 적정 분양가를 놓고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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