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달 15일까지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는 시청 민원지적과(760-4617)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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