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민참여예산제 ‘시동’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15명 이내,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읍·면·동별 1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6명 이내,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3명 이내 등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등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등을 도모하되,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은 배제토록 했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역회의 기능은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예산편성 심의사업 위원회 제출,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이해와 예산의 분석기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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